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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3 2015고정1669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경부터 2013. 7. 2. 경까지 피해자 D(46 세) 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13. 7. 1. 당시 위 내연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1. 00:58 경부터 같은 날 02:01 경까지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카카오 톡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의 처 E 공소장에는 “H ”으로 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E” 의 오기이다.

을 ‘F’ 이라고 지칭하며 피해자에게 “F 이 니 마누라가 내 딸을 두고 협박한 거 기억하지, 가서 전해, 건드리기만 하라고, 쌍년, 내 눈에 띄어 봐, 그 날이 제삿날이라고 전해, 난 죽일 것 들 만 욕해”, “F 데리고 와, 오늘 니 눈 앞에서 정 떨어지게 해 줄게

”, “G (E 의 아들), E, 니 새끼 니 마 누라지

기억하지”, “ 난 죽일 것만 욕해, 알아듣지, F은 쌍년이라 알아듣지”, “ 니가 죽여, 니 마누라니”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처 E, E의 아들 G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인 의견서, 각 고소 보충서

1. D 휴대전화 통화기록, 피해자 카카오 톡 대화내용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을 해할 의도가 없었으며, 또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문자 메세지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지도 않았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비록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무렵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 등으로 인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와 협박 등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문자 메시지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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