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8 2016노1706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를 협박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B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원을 반환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예금계좌를 압류한 사실, 이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약 15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압류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를 인출할 수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카카오 톡 문자 메세지로 B에게 압류를 해지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B가 거절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B에게 “ 진상이 뭔지 똑바로 보여주마.

나 정말 잘못 건드렸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니 머리에 각성시켜 줄 테니깐”, “ 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했어.

내가 니 집을 모르냐

회사를 모르냐

망신 당하기 싫으면 보내.

옷 빼고 전부 다 보내

개망신 주기 전에. 사람 가지고 장난질 하면 어떻게 변하는지 똑바로 보여준다”, “ 내가 너한테 어떻게 괴물이 되는지 보여주겠어.

내 인생 마무리되기 전에 뼈가 저리고 아프도록 해 주마” 라는 등의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B가 압류를 해지하지 아니하면 B의 집이나 회사를 찾아가 B에게 망신을 주거나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