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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0.11.10.선고 2010나219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0나2196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o100(хххXхх-ххххххX)

나주시 OO동

송달장소 나주시 00동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법가

담당변호사주철수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법무부장관 이귀남

소송수행자 강G◇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2010.2.4. 선고2008가단97237 판결

변론종결

2010. 10. 27.

판결선고

2010. 11. 1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947,0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 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 원고는 2007. 11. 9. 권○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영암군법원 2007차 252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타채2364호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 이하 '♥▦▦▦▦▦'이라 한다) 의 권○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34,947,06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 당시 ♥▦▦▦▦▦의 소재지는 '나주시 00읍 00리 _ '이었고, 임직원은 대표 이사인 소외 박□■, 이사 박□△, 이사 양♥ , 감사 문♤☆ 등 4명이었으며, 대표이사 인 박□■의 주소지는 '전남 영암군 00면 00리 _ -_'이었다 .

다. 원고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상 제3채무자의 주소로 당시 ♥▦▦▦▦▦의 법인등기부상 주소지인 '나주시 00읍 00리 _ '라고 기재하였다.

라.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집행법원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의하여 피고 산하 나주시 우체국에 그 정본의 송달이 우편에 의하여 실시되도록 의뢰되었 고, 우편집배원최 은 2007. 11. 14.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배달업무를 우편법상 부가우편업무 중 '특별송달'의 방식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위 나주시 00읍 00리 에서 박□■에게 전달하겠으니 우편물을 달라는 위 권○에게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을 건네준 다음 , 우편송달통지서에 '나주시 00을 00리 _'에서 '♥▦▦▦▦ ▦의 서무계원 권○ '에게 교부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마. 한편 권○는 2007. 11. 21.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위 ♥▦▦▦▦▦ 명의 로 '♥▦▦▦▦▦이 권○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진술 서를 작성 · 제출하였다.

바. ♥▦▦▦▦▦은 권○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이후 2007. 11. 17. 20,000,000원, 2007. 11. 23. 2,850,000원, 2007. 12. 10. 10,000,000원, 2007. 12. 15. 40,000,000원, 2007. 12. 21. 23,900,000원, 2008. 1. 10. 5,000,000원, 2008. 1. 12 . 3,800,000원, 2008. 1. 29. 10,000,000원, 2008. 2. 5. 6,000,000원 등 합계 121,550,000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

사. 원고는 2008. 3. 31. ♥▦▦▦▦▦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8가단28408 추심 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에게 송달되지 아니하고 권○에게 송달되었다'는 ♥▦▦▦▦▦의 답변서와 권○의 인증서 등을 확인한 후 2008. 10. 24. 위 소를 취하하였다.

아. 권○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영암군법원 2007차252 대 여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따른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자. 권○는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을제2호증, 제1심 증인 권O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우편집배원인최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을 송달함에 있어 권○가♥▦▦▦▦▦의 적법한 수령대리인임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압 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되지 못하도록 하였는바, 원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 령 청구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 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최은권○가 ♥▦▦▦▦▦의 직원이라고 칭하면서 박미

♥▦▦▦▦▦의 대표이사)에게 전달하겠으니 우편물을 자신에게 교부해 줄 것을 요 청하여 이를 교부해 준 것으로 과실이 없으며,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최상의 행위 와 원고의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고, 피고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우편법 제38조 의 규정상 그 책임이 한정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민사소송법에 의한 특별송달우편물의 발송인은 송달사무 처리담당자인 법원사 무관 등이고(민사소송법 제175조 제1항), 그 적정하고 확실한 송달에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는 소송당사자 등은 스스로 관여할 수 있는 다른 송달수단을 전혀 갖지 못하는 특 수성이 있다. 그리고 특별송달의 대상인 소송관계서류에 관해서는 집행관(민사소송법 제176조 제1항), 법정경위(법원조직법 제64조 제3항), 법원사무관 등( 민사소송법 제177 조 제1항 ) 도 송달을 실시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 우 , 특별히 국가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손해가 송달을 실시한 공무 원의 경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도 피해자는 국가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소송관계서류를 송달하는 우편집배원도 민사소송법 제176조 가 정한 송달기관으로서 위 집행관 등과 대등한 주의의무를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에 위반하는 경우 국가가 지는 손해배상책임도 달리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러한 특별송달우편물의 특수성 및 다른 송달공무원의 책임과의 형평에 비추어 보면, 특별송달우편물과 관련하여 우편집배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 우에는 우편물 취급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한 우편법 제38조에도 불구하 고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28 . 선고 2008다 . 8996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산하 나주시 우체국 소속 우편집배원 최 & & 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정본을 제3채무자인 ♥▦▦▦▦▦에 송달함에 있어서 위 권○가 ♥▦▦▦▦▦의 사무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확인을 하 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채무자로서 아무런 수령권한이 없는 위 권 ○에게 압류 및 추심명령정본을 잘못 교부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직 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원고는 권○ 에 대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러한 원고 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우편집배원이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을 특별송달하는 과정에서 민사소송법을 위반하여 부적법한 송달을 하고도 적법한 송달을 한 것처럼 우편송달보고서를 작성하 여 압류 및 전부의 효력이 발생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시켰으나, 실제로는 압류 및 전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집행채권자로 하여금 피압류채권을 추심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우편집배원의 위와 같은 직무상 의무위반과 집행 채권자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특별송달우편물의 배달업 무에 종사하는 우편집배원으로서는 위와 같이 기재된 해당 송달서류에 대하여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령에 정해진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지 못하고 그 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여 당사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7.23. 선고 2006다87798 판결 등 참조), 우편집배원최 의 위와 같은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원 고가 입은 손해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인 34,947,060원을 한도로 하 여,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원고가 만족을 얻을 수 있었던 금액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압류 및 추 심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결과 압류 및 추심명령 사실을 알지 못한 ♥▦▦ ▦▦▦이 권○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부적법하게 송달 된 이후인 2007. 11. 17.부터 2008. 2. 5.까지 121,55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 ▦▦의 권○에 대한 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 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에게 적법하게 000000 면 ♥▦▦▦▦▦으로서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이후에 권○에게 지급한 공사 대금 121,550,000원 중 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금액 34,947,060원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부적법 송달로 인하 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위 34,947,06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설령 이 사건 압류 및 추 심명령이 부적법하게 송달된 2007. 11. 14. 당시 ♥▦▦▦▦▦의 법인등기부상 주소지 인 '나주시 00읍 00리 _'에 ♥▦▦▦▦▦의 임직원이 없어 적법하게 송달될 가능성 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 위 2007. 11. 14. 당시 ♥▦▦▦▦▦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 ▦▦▦▦▦의 대표이사 박□■의 주소가 '전남 영암군 00면 00리 _ -_'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이 '나 주시 00읍 00리 '로 송달되었다가 송달불능되었을 경우, 원고로서는 법원의 주소 보정명령에 따라 위 박□■의 주소지인 '전남 영암군 00면 00리 _-_'로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등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보 이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이러한 원고의 송달장소 변경 등의 조치에 따라 압 류 및 추심명령은 늦어도 위 부적법 송달일인 2007. 11. 14.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07. 12. 14.경 ♥▦▦▦▦▦에 적법하게 송달되었을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은 위 2007. 12 . 14. 이후인 2007. 12. 21.부터 2008. 2. 5.까지 권○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48,7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위와 같은 가정에 의하더 라도,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부적법 송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위 34,947,06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4,947,0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 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상 (재판장)

박미화

신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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