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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90:10  
수원지방법원 2012.9.27.선고 2011가합1032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1가합10320 손해배상 ( 기 )

원고

1 . 이○○ 93년 생 , 남남남남xxxxxx )

2 . 이□■ ( 67년 생 , 남 - xxxxxxx )

3 . 박○♣ ( 69년생 , 여여여 xxxxxx )

4 . 이▷♤ ( 94년생 , 남남남xxxxxx )

원고들 주소 수원시 영통구 00동 - 매탄위브하늘채 _ 동

원고 이○○ , 이♤☆☆☆☆☆☆☆☆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 , 모 박○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인

담당변호사 한창우 , 강동필 , 이종태 , 이신주 , 김영천

피고

1 . 박□△ ( xxxxxx - xxxxxxx )

2 . 박♥

3 . 이♥

피고 1 내지 3 주소 수원시 권선구 00동 000지구 00아파트

_ 동호

피고 박O0000000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박♥ , 모 이♥▦

피고 1 내지 3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달순

4 . 경 ▶

대표자 교육감 김상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진희

변론종결

2012 . 9 . 13 .

판결선고

2012 . 9 . 27 .

주문

1 . 피고들은 각자 원고 이○○에게 9 , 692 , 977원 , 원고 이□■ , 박○에게 각 1 , 000 , 000 원 , 원고 이▷♤에게 500 ,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 1 . 13 . 부터 2012 . 9 . 27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

2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13 / 14은 원고들이 ,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이○○에게 151 , 219 , 498원 , 원고 이미 , 박○에게 각 5 , 000 , 000 원 , 원고 이 에게 2 , 500 ,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 1 . 13 .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 이○○은 피고 박□△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자이고 , 원고 이 □ , 박○는 원고 이○○의 부모이며 , 원고 이▷♤는 원고 이○○의 동생이고 , 피고 박 , 이♥▦은 피고 박□△의 부모이다 . 피고 경▶ 는 수원시 권선구 000에 있는 ♥♡ 고등학교를 관리 , 감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고 , 원고 이소○ 및 피고 박□△은 위 ♥♡고등학교에 재학하였다 .

나 . 피고 박□△은 2011 . 1 . 13 . 12 : 30경 위 ♥♡고등학교 2학년 11반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인 원고 이○○으로부터 ' 성격장애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 주먹으로 원 고 이○○의 배 부위를 2회 때리고 , 몸을 웅크리고 있는 원고 이○○의 등과 몸통 및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원고 이○○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 이하 , ' 이 사건 불법행위 ' 라 한다 ) .

다 . 피고 박□△은 나 . 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상해죄로 기소되었고 , 이 법원 은 2011 . 8 . 24 . 피고 박□△에게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 위 형 은 2011 . 9 . 1 . 확정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3 , 7 , 9 , 10 , 14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 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들의 주장

가 . 피고 박□△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이○○은 상해를 입은바 , 피고 박□△은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나 . 피고 박♥ , 이♥▦은 피고 박□△의 부모로서 이 사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아 니하도록 피고 박□△을 훈육 , 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불법행위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박♥ , 이♥▦은 이로 인하여 원고 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다 . 피고 경▶는 , 주▲으로 위 ♥♡고등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보호 · 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불법행위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불법행위 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이하 , ' 학교안전사고보상법 ' 이라 한다 ) 에서 규정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는바 , 피고 경▶는 원고들에게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서 정한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판단

가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1 ) 피고 박□△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 박□△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이○○은 비 장파열상 등을 입은바 , 피고 박□△은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 가 있다 .

( 2 ) 피고 박♥ , 이♥▦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 대법원 1994 . 8 . 23 . 선고 93다60588호 판결 등 참조 ) , 피고 박♥ , 이♥은 피고 박□△의 부모로서 그들의 보호 · 감독을 받아오던 피고 박□△이 급우에게 폭행을 가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학교생활 을 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계속하여야 할 보호 · 감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피고 박□△이 원고 이○○을 폭행하고 , 상해를 가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므로 , 피고 박♥ , 이♥▦은 위 보호감독의무위반 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3 ) 피고 경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 을나 제3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불법행위가 방학 중 보충수업이 있는 날 점심 시간에 위 ♥♡고등학교 교실 내에서 발생한 점 , 피고 박□△은 평소 다른 학생보다 장난이 심하여 담임교사인 박은희로부터 주의를 받은 적이 있는 점 ,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의 경우 혈기 왕성하고 신체적으로 완숙하여 학생 사이에 폭행이 있는 경우 심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지도감독에 주의를 요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위 ♥♡ 고등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평소 장난이 심한 피고 박□△이 장난 등으로 다른 학생 을 폭행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 이 사건 불법 행위가 일어난 점심시간은 오후 수업을 위하여 점심을 먹고 쉬거나 , 수업의 정리 , 준비 등을 하는 시간으로 교육활동과 질적 ,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그 시간 중의 교실 내에서의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는 교장이나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할 것인바 , 위 ♥♡고등학교의 교장 및 교사는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하여 학생을 보호 · 감독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 위 ♥♡ 고등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피고 경▶는 위 ♥♡ 고등학교 교장 및 교사의 위 보호감독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4 ) 책임의 제한

다만 , 이 사건 불법행위는 피고 박□△이 원고 이○○으로부터 성격장애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원고 이○○을 폭행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원고 이○○의 과실 을 원고들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고 ,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 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들의 과실비율은 90 % 로 정함이 상당하다 .

나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하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O가 계산은 월 5 / 12 % 의 비율에 의한 중 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

( 1 ) 일실수입

( 가 ) 인정사실과 평가내용

1 ) 성별 및 생년월일 : 1993 . 3 . 13 . 생의 남자

2 ) 거주지 : 도시지역

3 ) 노동능력상실률

1①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1 . 1 . 13 . 부터 2016 . 1 . 13 . 까지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상 비장파열로 15 % 노동능력 상실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 애로 인한 16 % 의 노동능력 상실을 참작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은 28 . 6 % { = 16 + ( 100 - 16 ) × 15 / 100 ) 로 본다 .

② 2016 . 1 . 14 . 이후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상 비장파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15 % 이다 .

4 ) 가동기간 및 월 가동일수 : 원고 이○○이 만 20세가 될 때 군에 입대하여 2년간의 군복무를 마친 후인 2015 . 3 . 13 . 부터 만 60세가 되기 전날인 2053 . 3 . 12 . 까 지 매월 22일

5 )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도시일용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인 80 , 732원

6 ) 기대여명 :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만 17세인 원고 이○○의 기대여명은 60 . 68세이므로 여명종료일은 2071 . 9 . 17 . { 이 사건 불법행위일 2011 . 1 . 13 . + 60 . 68년 , 1년이 365일이므로 0 . 68년은 248일 ( 0 . 68년 × 365일 ) 이 되어 60 . 68년은 60년 248일이 된다 ) 로 본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의 기재 , 이 법원의 ▶▲ ▲ 대학교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경험칙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 계산 : 62 , 307 , 812원 (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 2 ) 치료비

( 가 ) 기왕 치료비 : 원고 이소이 2011 . 2 . 17 . 부터 2012 . 4 . 19 . 까지 ■

♠ 의료원에 지급한 치료비 합계 3 , 373 , 350원 .

[ 인정근거 ] 갑 제15호증의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 향후 치료비

①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원고 이○○은 비장 적출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복부 흉터를 제거하기 위한 반흔 교정술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고 , 복부 흉터 제거 비 용은 9 , 388 , 860원 , 정신과 치료 비용은 3 , 763 , 546원이다 .

[ 인정근거 ] 이 법원의 ▶▲▲대학교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② 계산 : 합계 13 , 152 , 406원 ( = 복부 흉터 제거 비용 9 , 388 , 860원 + 정신과 치 료 비용 3 , 763 , 546원 )

( 3 ) 책임의 제한

( 가 ) 책임비율 : 90 %

( 나 ) 계산 : 70 , 950 , 211원 { = ( 일실수입 62 , 307 , 812원 + 기왕치료비 3 , 373 , 350원 + 향후치료비 13 , 152 , 406원 ) × 0 . 9 }

( 4 ) 공제

( 가 ) 공탁금 : 62 , 500 , 000원

( 나 ) 피고 박□△ , 박♥ , 이♥▦은 원고 이○○의 치료비 중 합계 7 , 572 , 23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중 원고 이○○의 과실 부분인 757 , 223원 ( = 7 , 572 , 230원 × 0 . 1 ) 을 공제한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을가 제1 , 2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 피고 박□△ , 박♥ , 이♥▦은 원고 이○○의 치료비에 관하여 ♣♠♠♠♠ ♠ 공단으로부터 지급 청구를 받은 구상금 중 원고 이○○의 과실 부분이 공제되어야 한 다고 주장하나 , 피고 박□△이 ♣♠♠♠♠♠ 공단에게 원고 이○○의 과실 부분에 상당 한 금액을 포함한 위 구상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박미 △ , 박♥ , 이♥▦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5 ) 위자료

( 가 ) 참작한 사유 : 원고들의 나이 , 가족관계 , 이 사건 불법행위의 경위 및 결과 , 피고 박□△의 과실 정도 ,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 나 ) 결정금액

1① 원고 이○○ : 2 , 000 , 000원

② 원고 이□■ , 박○♣ : 각 1 , 000 , 000원

③ 원고 이♤ : 500 , 000원

( 6 ) 소결론

따라서 , 피고들은 손해배상금으로 각자 원고 이○○에게 9 , 692 , 977원 ( = 위 70 , 950 , 211원 - 위 공제금 62 , 500 , 000원 - 위 공제금 757 , 223원 + 위자료 2 , 000 , 000원 ) , 원고 이□■ , 박○에게 각 1 , 000 , 000원 , 원고 이♤에게 500 ,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1 . 1 . 13 .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2 . 9 . 27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 . 피고 경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15조는 '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 · 도에 학교안전공제회 ( 이하 , ' 공제회 ' 라 한다 ) 를 설립하고 , 공제회는 법인으로 하며 ,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된다 ' 고 규정되어 있고 , 같 은 법 제24조는 ' 공제회의 재정은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으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고 규정되어 있으며 , 같은 법 제34 내 지 48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회가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 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교안전보상 법상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공제회이고 , 시 · 도는 위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유 없다 .

4 . 결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 각 나 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지영

판사 장윤식

판사 유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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