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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7.06 2016고단67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계기관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1. 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아들 C 소유의 밀양시 D 외 6 필지 합계 3,500㎡ 부분에서 공사현장으로부터 암반이 혼합된 토사를 가져와 위 토지에 높이 약 1.2~2.4m 상당의 성토를 함으로써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위성사진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기재 행위는 경작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접 토지의 관개 ㆍ 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1조 제 2 항 제 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제 2호에서 정하는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허가 없이 형질이 변경된 토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원상회복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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