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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9 2018구합21875
학교폭력 처분 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년 D중학교 2학년 4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피고는 공립학교인 D중학교(이하 ‘학교’라고만 한다)의 교장이다.

나. 피해학생인 E은 2017. 12. 11.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원고는 F, G과 함께 2017학년도 1학기 국어, 도덕, 역사 등의 수업시간 및 자율교육시간에 피해학생이 과제 등을 발표하고 있으면 피해학생을 가리켜 ‘H’, ‘I’이라고 말하여 피해학생을 놀렸다.

원고는 F, G과 함께 1학기 음악, 국어 수업시간 및 2학기 가정 수업시간에 피해학생을 가리켜 “자기가 잘난 줄 안다.”, “난 진짜 피해학생을 못 봐주겠다.”라고 말하며 서로 호응하였고, SNS(Social Network Service: 사회관계망 서비스)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학생을 가리켜 “공부를 못한다.”, "아 진짜

H. 누구같애"라고 말하여 피해학생을 놀렸다.

다.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만 한다)는 2017. 12. 22. 피고에게 원고가 아래와 같이 학교폭력(이하 ‘이 사건 학교폭력’이라고 한다)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17조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5일(10시간)’, ‘특별 교육 이수 2일(보호자 특별 교육이수 4시간)’의 각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12. 26. 원고에게 자치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조치한다고 통보하였다

(그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지 않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제외한 나머지 조치들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 15. 대구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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