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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2 2019구합54300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D중학교 2학년 3반(이하 ‘이 사건 교실’이라 한다)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고, E, F, G, H는 같은 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다.

나.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2019. 7. 15. 원고의 F에 대한 학교폭력사안(사안번호 2019-18)에 관하여 회의(이하 ‘이 사건 제1회의’라 한다)를 열어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사유’라 한다)로,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제1항 제1호)를 취할 것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9. 7. 17. 위 의결 내용과 같은 조치사항을 원고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9. 6. 3. 14:30경 2-3 교실 문을 F이 닫을 때 문을 탁 잡더니 교실로 들어와서 F의 얼굴 부위를 2대 치고 머리카락을 잡으려고 함

다. 또한 이 사건 위원회는 2019. 7. 15. 원고의 E에 대한 학교폭력사안(사안번호 2019-19)에 관하여 회의(이하 ‘이 사건 제2회의’라 한다)를 열어 아래와 같은 이유(이하 ‘이 사건 제2처분사유’라 한다)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교내봉사(제1항 제3호), 특별교육이수 2시간(제3항)의 조치를 취하고, 원고의 부모에 대하여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2시간(제9항)의 조치를 취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9. 7. 17. 위 의결 내용과 같은 조치사항을 원고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하였다.

① 원고가 2019. 5. 중순경 E가 허락 없이 원고의 샤프를 가져가서 망가뜨리고 나중에 사실을 밝혔을 때 E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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