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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7. 16. 선고 2015구합51477 판결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회생계획 인가결정된 법인에 대한 매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 공제와는 무관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4232(2014.12.19)

제목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회생계획 인가결정된 법인에 대한 매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 공제와는 무관함

요지

이 사건 분양대금은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회생계획 인가결정된 법인에 대한 매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대손세액 공제와는 무관함

사건

2015구합5147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06. 18.

판결선고

2015. 07.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동 00 지상에 ○○○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로서, 2012. 4. 16. 시공사인 소외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의 일부 지급에 갈음하여 ○○건설에게 미분양 아파트 6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처분에 대한 권리・의무 등을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정산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이 지정하는 소외 주식회사 ○○씨(이하 '○○씨'라 한다) 등에 공급하고, 2012. 7. 25. 부가가치세 000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을 매출세액으로 하여 피고에게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확정신고를 마쳤다.

다. 원고가 위 확정신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2. 9. 4. 납부불성실가산세 00원을 가산하여 원고에게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당초 이 사건 합의에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건설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설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12.27. 피고에게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마.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3항에 규정된 법정기한인 2개월 이내에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피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에 규정된 법정기한인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는 이를 경정거부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두10639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이 사건 경정청구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4. 2. 28.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 경정거부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8.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19.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건설이 지정하는 매수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고, 위 매수인들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 또한 모두 ○○건설에 귀속되었다. 그럼에도 ○○건설이 위 합의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2012. 11. 29.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는 바람에, 원고도 위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및 감자 절차를 거쳐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약 89.7%에 해당하는 69,112,431원 중 000원만을 회수할 수 있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건설 사이에 2012. 4. 16. 작성된 이 사건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물정산 합의서>

○○건설(이하 "갑"이라 한다)과 한솔공영 주식회사 및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시 ○○동 ○○○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일부 공사비 지급에 갈음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갑에게 양도하는 대물정산 합의서를 체결하기로 한다.

-다 음-

제1조(목적)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일부 공사비에 갈음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을이 소유하고 현재 ○○신탁에 위탁되어 있는 ○○시 ○○동 15 외 8필지 소재의 ○○○ 아파트의 처분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갑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다.

제2조(대물 대상 부동산)을이 갑에게 위임하는 목적 부동산은 아파트 미입주 2세대(기 분양금액) 및 미분양 6세대(원 분양가의 20% 할인된 금액)를 포함하여 총 8세대로 구체적 특정은 별지 기재 목록 내용과 같으며, 또한 현재 ○○신탁에서 대리사무로서 관리하고 있는 분양수입금 관리통장의 현 잔액 전부를 포함한다.

제3조(대물정산 금액)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일부 공사비에 갈음한 지급방법은 아래 각 항과 같다.

① 갑이 위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을은 필요한 모든 서류 및 날인에 동의하며, 동시에 별지 목록의 대상 부동산의 분양가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금 0,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을이 갑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변제받은 것으로 한다.

2) 위 합의서 제3조 제1항의 변제액 "0,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산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미분양 6세대(이 사건 아파트)

아파트 동호수 할인분양가

101동 301호 000,000,000원

101동 304호 000,000,000원

101동 1501호 000,000,000원

102동 1301호 000,000,000원

102동 1401호 000,000,000원

102동 1404호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0원

② 미입주 2세대

아파트 동호수 실입금예정액

102동 1503호 000,000,000원

102동 1502호 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

③ 분양수입금 관리통장 잔액

통장잔액 00,000,000원

3)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에는 매도인이 모두 "원고 및 ○○영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다. 위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금액(단위: 원)은 아래와 같다.

동호수계약일매수인 토지금액건축금액부가가치세합계

000-000 2012.5.29. AAA 120,502,041 244,998,145 24,499,814 390,000,000

000-000 2012.5.29. BBB 118,957,143 241,857,143 24,185,714 385,000,000

000-000 2012.4.20. CCC 124,031,538 274,516,784 27,451,678 426,000,000

000-000 2012.1.30. ○○씨,124,148,000 259,865,455 25,986,545 410,000,000

4) 원고는 위 3)항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2에 해당하는 77,048,419원을 원고의 ○○씨 등에 대한 매출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6,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씨 등에 이 사건 아파트를 직접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세금계산서 발급, 매출세액 산정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등을 마친 점, 원고가 ○○씨 등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분양대금을 산정한 점, 원고가 ○○건설과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정된 분양금액과 동액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서상 매수인들에게이 사건 아파트를 직접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분양대금을 지급받았고, 다만 위 분양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이 즉시 분양수입금 관리통장에서 인출되는 등의 방식으로 우림채권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건설에 대한 매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건설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대손세액 공제와는 무관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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