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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2. 05. 선고 2015구합68376 판결
외상매출채권 양도 또는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시 회수불능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울청-0086 (2015.04.30)

제목

외상매출채권 양도 또는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시 회수불능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요지

회생계획 인가 전에 이미 금융기관에 이 사건 매출채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 당시 매출채권의 대외적인 소유자로 볼 수 없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매출채권 및 금융기관 담보제공

1) 원고는 1999. 6. 21. 설립되어 철강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3. 11. 14. 폐업한 법인으로 2011년 초경부터 2012. 8. 9. 이전까지 AA토건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에 3,771,064,101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철근을 납품하였다(이하 위 납품에 따른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3,771,064,101원 상당의 매출채권을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 한다).

2) 원고는 위 납품 개시일을 전후하여 BB은행 주식회사, CC은행 주식회사, DD은행 주식회사(이하 통틀어 '금융기관'이라 하고,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와 사이에 각각 원고가 금융기관에 이 사건 매출채권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계약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계약 내역 기재와 같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매출채권이 발생하면 금융기관에 이를 양도하고, 채권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을 갖춘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왔는데, 이 사건 매출채권 중 1,426,145,146원을 BB은행에, 1,290,610,547원을 CC은행에, 994,308,408원을 DD은행에 양도하였다.

나.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및 회생계획 인가

1) 그런데 채무자 회사는 2012. 8. 9. 0000법원 2012회합000호로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다(이하 위 회생절차를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하고, 회생절차를 담당한 재판부를 '회생법원'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의 채권조사기간 중인 2012. 9. 11. 회생법원에 이 사건매출채권 3,771,064,100원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 그런데, 금융기관도 이 사건매출채권 중 해당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금액에 관하여 회생채권 신고를 하였다.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은 금융기관의 회생채권 신고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가 신고한 회생담보권에 대하여는 중복신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인하였다. 원고는 채권조사기간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그 후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은 2012. 12. 18. 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여같은 날 회생법원의 수정허가를 받고 같은 날 회생계확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어 회생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았다(이하 위 인가된 회생계획안을 '회생계획'이라 한다). 회생계획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신고한 회생채권은 일반상거래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었고, 그에 관한 권리변경 방법은 별지 '회생계획 요지' 기재와 같다.

4)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원 심판 절차가 계속 중이던 2015. 1. 15. 회생법원에 변경회생계획안을 제출하여 같은 날 회생법원의 수정허가를 받고, 같은 날 변경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어 2015. 1.16. 회생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았다(이하 위 인가된 변경회생계획안을 '변경회생계획'이라 하고, 회생계획과 합하여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 변경회생계획은 회생계획에서 일반 상거래 회생채권에 관하여 정한 권리변경 내용을 재차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변경회생계획 요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감액경정신청 및 거부처분

1) 원고는 2014. 3. 4.1)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280,204,775원에 관한 감액경정을 신청하였다.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실질적으로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주체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원고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매출채권액 3,771,064,100원에서 금융기관이 회생계획에 따라 현금 분할 변제 또는 출자전환 방식으로 변제받게 될 채권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인 628,811,571원을 공제한 나머지 3,082,252,530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같은 금액 상당의 대손세액 공제 사유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고의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중 280,204,775원이 환급되어야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금융기관에 이 사건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대출받음으로써 매출채권을 회수하였으므로, 대손세액 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위 감액경정을 거부한다는 뜻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15. 00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하였으나, 2014. 10. 8. 기각결정을 받고, 다시 2014. 10.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하였으나, 2015. 4.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회생계획 인가 이후이고, 변경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이전이다.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형식적으로는 원고가 아니라 금융기관이 이 사건 매출채권의 양수인으로서 회생채권자로 인정받았고, 이 사건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양수한채권의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으나, 원고는 금융기관에 금전 대출을 위한 담보목적으로 이 사건 매출채권을 양도하였을 뿐이고, 금융기관은 원고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매출채권의 일부를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원고에게 해당 부분의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실질적으로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주체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원고이고, 원고에게 대손세액 공제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회수하지 못하게 된 금액은 이 사건 매출채권액 3,771,064,100원에서 금융기관이 현금 분할 지급 또는 출자전환으로변제받게 될 채권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인 179,922,682원(현금 변제 채권 149,891,842원 + 출자전환 주식 30,030,840원)을 공제한 3,531,141,419원이다

3) 이에 따르면, 원고가 환급받아야 할 2010년 2기 부가가치세액은 280,204,775원을 초과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가 정한 대손세액 공제 제도는 부가가치세액 납부 후 공급받은 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이 대손처리되는 경우에 공급가액을 회수하지 못한 공급자에게 공급받은 자의 몫인 부가가치세액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하다는 고려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이러한 대손세액 공제 제도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우선 공급자가 매출채권의 회수불능 당시 그 매출채권의 대외적인 소유자이어야 할 것이다.

한편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채권이 양도된 경우 대외적으로는 채권양수인에게채권이 완전히 귀속되는 것이고, 다만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 사이의 대내적인 관계 에서만 채권양도인에게 채권이 귀속될 수 있을 뿐이다 서울고등법원 2008. 6. 3. 선고 2007나9898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4. 6. 선고 2009나60628, 2009나60635(참가)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6. 30. 선고 2014나88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와 금융기관과의 계약의 목적과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회생계획 인가 전에 이미 금융기관에 이 사건 매출채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할 것인바, 위 매출채권은 그로써 대외적으로는 채권양수인인 금융기관에게 완전히 귀속된 것이고, 원고가 금융기관과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담보 목적에서 금융기관에 매출채권을 양도하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기관이 원고로부터 양수한 매출채권 중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자연채무가 된 부분3)에 상응하는 대출금의 상환을 청구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 당시 이 사건 매출채권의 대외적인 소유자였다고 볼 수 없다.

3)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은 물론이고 신고를 한 것들에 관해서도 회생계획에서 정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모두 면책된다. 그리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정해진 면책이라 함은, 채무가 실체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만이 없어지고 채무 자체는 여전히 존속하는 일종의 자연채무로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소유하는 매출채권이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구체적인 대손공제액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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