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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1 2018구합222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5. 2. 원고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3,044,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포항시 남구 B에서 철강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2.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2013. 10. 11.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각 받았다

(2012회합70, 이하 위와 같이 인가된 회생계획을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원고의 회생채권자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회생채권 중 현금으로 변제받기로 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426,086,263원은 2013. 10. 12. 원고의 보통주(액면가 500원) 4,852,172주로 출자전환되었다.

다. C는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 중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 2,341,841,663원과 출자전환을 통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 218,347,740원(1주당 시가 45원 × 4,852,172주)의 차액인 2,123,493,923원(이하 ‘이 사건 차액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대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C가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원고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2017. 5. 2. 원고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3,044,9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3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8. 24.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같은 해 11.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3. 15.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C의 회생채권 중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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