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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1.30 2019가단112906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을’이라 한다

)는 상기 공사를 타절 정산함에 있어 쌍방 자유로운 의사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이는 원도급자 피고와는 별도로 양사가 합의한다

). 1. 타절 정산금액인 152,500,000(부가가치세 별도) 중 지급받은 1회차 기성 5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제외한 잔여금액인 95,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을이 2회(2019년 2월) 기성 신청시 청구하여 기성입금이 되면 바로 지급하기로 한다. 2. 타절 정산금액 이외에 을이 현장에 반입한 자재에 대한 비용인 46,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3회 기성(2019년 4월) 기성 신청 시 반영하여 기성입금이 되면 바로 지급하기로 하고, 을의 묘포장시공에 들어간 투입비용 21,000,000(부가가치세 별도)은 별도로 계산서 발행 후 2019년 3월 30일까지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3. 1, 2항의 합의로 을은 현장에 비치한 컨테이너 2동(3*6, 1동 3*9, 1동)을 갑에게 이전하기로 하고(단, 사무실로 사용하던 1개동(3*9)은 을이 필요할 때 갑에게 요청하여 을이 가져가기로 한다

), 을의 소유인 롤러 3.5ton 1대는 합의 시점부터 3개월 갑에게 무상임대하기로 한다. 4. 이후 을은 갑에게 어떠한 형태든 작업방해를 해서는 안 되며, 을의 작업 방해 등으로 인하여 갑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제1항의 타절 정산금액의 배액을 갑에게 배상하기로 한다. 이후 원고는 2019. 4.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타절정산각서의 타절정산금 152,500,000원에 부가가치세 15,250,000원을 더한 167,750,000원을 기재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타절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타절정산합의’라 한다

)를 체결하고, 같은 날 도급사업자를 피고로, 하도급사업자를 원고로, 공사계약금액을 167,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기간을 2018. 8. 20.부터 201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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