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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8 2016구합3772
의무이행(일반승진,특별승진임용)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16. 원고에게 한 일반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특별시 B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약무5급의 지방공무원이다.

원고는 ‘C’를 제안하여 D년도 E 동상을 수상하였고, 행정안전부장관은 2013. 11. 21. 피고에게 원고가 공무원제안규정 제17조 제2항 [별표 1]에 따라 인사상 특전(특별승진) 부여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5. 12. 2. 2016년도 상반기 4급에의 승진계획 및 승진심사대상자 명단을 발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승진계획’이라 한다), 이 사건 승진계획 중 약무직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승진예정인원 ㅇ총 25명[= 행정직 7명 기술연구직(이하 ‘기술직’이라 한다

) 18명] ㅇ기술직 중 약무 직류 : 1명 승진심사 대상요건 ㅇ현직급 임용 후 승진소요 최저년수가 경과된 공무원으로서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승진임용 범위 내의 자 ㅇ청백봉사상민원봉사대상 수상자, E 동상 이상 수상자 심사대상자 현황 ㅇ기술직 중 약무 직류 : 7명(5급) 승진심사기준 - 주요 시책사업을 책임지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자 승진 - 다수 및 집단민원 해결 등 시민을 위해 묵묵히 열심히 일하며 시정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는 자 우선 승진 - 공사생활에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상사동료하급자로부터 신망이 높은 자 승진 - 업무추진력, 시정기여도, 주변 여론 등 다면평가 결과 참고 활용 - 세부 심사기준은 승진심사위원회별로 심사원칙을 참고해 결정 승진심사 절차 ① 다면평가 : 승진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 ② 승진심사위원회 심사 : 인사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한 사전 예비심사 ③ 인사위원회 심의 : 승진대상자 최종 심의의결 후 승진 예정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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