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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2 2015구합1145
근속승진배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8. 26. 안산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7. 2. 22. 안산시 소속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직렬 지방사무운영서기(8급)로 승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15. 20:44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5에 있는 안산시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10에 있는 안산정수장 앞 도로까지 약 1km 를 운행하다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되었고, 안산단원경찰서장은 2014. 11. 17.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를 하였다.

다. 한편, 안산시의 ‘안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이하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이라 한다)’은 승진의 방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9조(승진방법) ① 6급 이하 공무원에의 승진 임용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의한 법령 배수 내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 미경과자 또는 동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한 대상자 이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 내에 승진임용 할 수 없다.

1. 근무성적이 당해 기간 내에 ‘가’평점을 받은 자

2. 공, 사생활에 흠결(윤리관, 품위손상, 공익저해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3. 기타 승진 임용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라. 피고는 2014. 12. 10. 사무운영직렬 공무원들에 대한 근속승진임용을 실시하였는데, 원고에 대하여는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행위로 인하여 향후 견책 이상의 징계가 확실시되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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