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8. 18.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04. 7. 1. 지방교육행정주사로 승진하였고, 2014. 7. 1.부터 B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10. ‘피고 소속 일반직공무원 2016년 5급 심사승진제 운영 세부 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5급 승진심사 대상자 75명에 대한 역량평가, 다면평가, 업무실적평가를 거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진임용 대상자를 결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원고는 위 5급 승진심사 대상자 중 교육행정직렬 47명에 포함되었다.
다. 피고는 2016. 11. 15.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6년 5급 승진임용 대상자를 발표하였는데, 원고는 위 승진임용 대상자에서 제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되었다. 라.
원고는 2016. 12. 7. 전라남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3. 2. 위 소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시행계획에서 업무실적평가의 평가항목을 업무 개선, 업무 관리, 협력 관계 구축, 민원 해결, 기타의 5가지로 정하고 위 5가지 평가영역에 맞는 실적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실제 업무실적평가에서는 조직기여도, 업무충실도, 업무효과성의 3가지 평가영역으로 평가하여, 원고는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다. 2) 이 사건 시행계획과 피고의 '2016년 5급 심사승진 평가 안내'에는 평가점수를 등간 격차점수로 환산한다는 내용이 없었음에도, 피고는 역량평가에 관하여 등간 격차점수 0.3점, 업무실적평가에 관하여 등간 격차점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