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7.24 2020노866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 무죄 부분)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기 위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린 것이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때린 행위는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므로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강간미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강간미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6. 01:00경부터 01:3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밤부터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D(42세, 여)를 데려와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눕자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뿌리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의 손을 깨물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