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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235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4. 04:00경 포천시 C 주민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D(여, 4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고 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들고 반항을 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고 뺨을 때렸고, 계속하여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 형 이 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중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심야에 길을 가던 여성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추행했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실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형기를 정하면서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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