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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8고합4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77세, 2018. 7. 2. 사망)의 여동생 배우자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요양하던 대전 서구 D에 있는 ‘E’의 요양보호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배우자가 사망한 후 피해자와 함께 같은 방에서 생활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2017. 9.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0. 21:30경 증거기록 제397쪽 영상감정결과 통보서에 첨부된 '화질 및 확대개선 DVD 1매‘의 동영상을 보면, 2017. 9. 10.자 범행은 21:30경 발생한 것으로 공소사실의 '22:30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위 E의 정행실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낸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만졌다.

나. 2017. 9.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1. 20:15경 위 E 정행실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내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수회 끌어 내려 벗기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바지를 벗기려고 시도하는 피고인을 향해 발길질을 하며 반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린 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끌어 내려 벗기려고 하였다.

다. 2017. 9.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2. 22:30경 위 E 정행실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이불을 걷어치웠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세우며 앉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4회, 오른쪽 가슴을 2회 만진 후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 가며 주물렀다. 라.

2017. 9. 1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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