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3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9. 14. 08:08경 대구 북구 서변동 북대구 요금소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적발되어 경북지방경찰청 C 소속 경위 D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습득하여 보관 중이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각 운전자 서명란에 E라고 기재하고, 즉석에서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D에게 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