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이자 피고의 발행주식 중 10%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이다.
나. 원고는 2001. 7. 6. 원고 명의의 NH농협 계좌(C)에서 피고의 주택은행 계좌(D)로 6,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03. 3. 11. 원고의 처인 E의 제일은행 계좌(F)에서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G)로 1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2011. 11. 30. E의 계좌에서 1,000만 원을 피고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차용증
1. 원금 : 금일억칠천만원정(\170,000,000)
2. 이자 : 월 1할 5푼
3. 차용일 : 2003년 3월 11일 위의 금원을 채무자 ㈜H 피고는 2007. 7. 9. 상호를 주식회사 H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이 차용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에 원금과 이자는 차용일로부터 2009년 12월 30일까지 채권자에게 지참하여 반제하겠습니다.
(이하 생략) 2005년 3월 30일 채무자 ㈜H 대표이사 I 채권자 A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5.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피고는 갑 제1호증이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피고도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인 피고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따라서 갑 제1호증이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피고가 위 인영이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증명하여 위 추정을 뒤집어야 할 것인데, 갑 제1호증의 작성일자가 소급되어 작성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을 수 없고 달리 위 추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