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4.06 2016고정6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7세) 와 1991년 경 결혼을 하여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6. 2. 경 이혼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8. 중순 08:30 경 부산 동구 C, 101-402 호 내에서 피해 자가 전 남 나 주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 내가 가지 말라고

했제 ”라고 하면서 대나무( 등을 긁는 일명 ‘ 효자손’) 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와 등 부위, 머리 부위를 10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수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머리에 혹이 나고 팔에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중순 21:0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누워서 책을 보고 있을 때 갑자기 위 제 1 항과 같은 대나무로 정수리 부위를 약 5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수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에 혹이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18. 21:0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안 살림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대 때리고 계속해서 때리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4,5 수지 양측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19. 21:0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의처증 증세와 집안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대, 주변에 있던 종이 박스를 이용해서 머리 부위를 3 차례, 얼굴 부위를 2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수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에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8. 중순 12:0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큰방 화장실 사용을 하지 못하게 열쇠로 잠가 놓은 것을 피해 자가 열쇠업자를 불러 문을 열려고 하자 문을 열어 준 다음 열쇠업자가 가고 난 뒤 갑자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