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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3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8세) 과 법률상 부부이다.

1. 상 해

가. 2013. 10.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4. 23:00 경 양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담근 김치를 다른 사람에게 줬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마구 때리고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팔과 종아리를 수차례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 부 염좌, 안면 부 타박상, 좌측 상완 부 타박상,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5. 7.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17. 09: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웃집 여자에 대해 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마구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경부 염좌를 가하였다.

다.

2015. 11.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1. 21: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나가라 고 했는데 피해자가 다시 들어왔다는 이유로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약 6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왼쪽 둔부 및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 행 피고인은 2015. 11. 8. 21: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혁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0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1. 12. 21: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집에서 나가라 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집에 다시 들어왔다는 이유로 현관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창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면서 “ 죽어라.

”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14. 18:00 경 제 1 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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