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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48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18세), E( 남, 15세) 의 친 아버지다.

1. 특수 상해

가. 2015. 7. 중순 06: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중순 06:00 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늦게 일어났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 니는 차라리 죽어 버려 라!” 고 하면서 칼 끝부분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5. 9. 중순 05: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중순 05:3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쓰레기봉투를 묶어 둔 곳에 곰팡이가 생겼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쓰레기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에 혹이 생기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6. 1. 6. 06: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6. 06:0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천자문 10번을 적어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아직 다 못 적었다.

시간을 더 달라.” 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한 다음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이 손으로 이를 방어하자 부러진 프라이팬 손잡이로 피해자 D의 손 부위를 때리고, 다시 발로 피해자 D의 얼굴을 5회 밟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 D을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그곳에 있던 미용 가위를 피해자 D에게 건네주면서 피해자 D 스스로 자신의 머리카락 일부를 자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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