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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1.12 2017누21920
전문건설업(수중공사업)등록말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잠수기능사 자격을 보유한 C이 2008. 12.경 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C이 퇴사한 이후 잠수기능사 E이 2009. 1. 1.부터 2011. 3. 15.까지 근무하였고, 그 후 잠수기능사 F, G가 실제로 근무하였음에도 원고 직원의 착오에 의해 2013. 4. 15.자 신고시 C이 원고 회사의 잠수기능사로 계속하여 근무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었던 것이다. E은 원고 담당자의 착오로 원고의 자회사인 I 소속으로 등록되었지만 실제로는 원고 회사에서 잠수기능사로 근무하였다. I은 원고 회사와 사업장소재지가 동일하다. 2) 원고는 2016. 6. 27.경 건설업 등록사항신고(3년 주기 갱신)를 하면서 잠수기능사 H으로 기술자 변동신고를 하여 정상적으로 건설업 등록사항신고를 마친 상태이다.

H은 실제로는 2016. 6. 10.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원고 직원이 형식적인 입사절차를 지연 처리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는 입사일이 2016. 7. 14.로 등재되었을 뿐이다.

위와 같이 적법한 2016. 6. 27.자 신고와 수리로 인해 2013. 4. 15.자 신고와 수리는 행정법적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미 효력이 소멸된 신고의 하자를 근거로 원고의 전문건설업(수중공사업) 등록을 말소할 수는 없다. 가령 2013. 4. 15.자 신고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는 2016. 6. 27.자 신고와 수리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마지막 신고인 2016. 6. 27.자 신고와 수리가 적법한 이상 2013. 4. 15.자 신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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