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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9 2017구합20119
전문건설업(수중공사업)등록말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B)는 2007. 2. 1.경 수중공사업ㆍ비계구조물 해체공사 등을 목적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4. 15.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4항,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6. 8. 4. 대통령령 제274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수중공사업 등을 위한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주기적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3. 5. 31.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다. 부산지방경찰청장은 2016. 6. 15. 피고에게 “원고가 2008. 12. 1.부터 2016. 3. 30.까지 C의 잠수기능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위 C이 마치 원고 회사에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건설기술(기능)인력 보유현황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등록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하는 수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하고, 헬멧 등 관련 잠수장비(KMB 또는 Super Lite-17, 이하 ‘이 사건 잠수장비’라 한다)가 없음에도 마치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사진 12매를 촬영 후 제출하여 담당 공무원을 속이는 부정한 수법으로 재등록(주기적 신고)하여 수중(전문)건설업을 영위하였다.”라는 내용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로 적발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6. 7. 26.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원고의 이전 대표이사 D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는 처분결과를 회신받고, 2016. 7. 29. 원고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22조제 1항에 따라 위 청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2. 27.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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