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B에서 미장방수조적공사업과 도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5. 7. 10.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4항에 따른 주기적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를 하지 않자, 2015. 8. 24.경 원고에게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2호에 따라 2015. 9. 11.까지 등록사항을 신고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7호, 제81조 제2호, 제9조 제4항에 따라 2016. 1. 11. 등록말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2, 을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시정명령의 위법 및 하자의 승계 원고의 주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위와 같은 주장이 있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
원고는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에도 원고의 담당업무를 하던 직원 C이 회사에 불만을 가지고 주기적 등록사항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알려주지 않고 퇴직함으로써 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원고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위반행위 유형과 원고의 불이익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시정명령은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
이 사건 시정명령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고, 그 하자를 승계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고유의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반드시 청문절차를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원고에게 청문일정 등에 대하여 통지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