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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922
악취방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돼지를 사육하는 사람이다.

악취관리지역을 지정ㆍ고시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그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고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득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C이 위치한 용인시 D 일원은 2018. 6. 4.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득하지 않고, 2019. 5. 29.경부터 2020. 2. 28.경까지 위 C에서 약 837.99㎡ 상당의 면적에 약취배출시설인 정화조 1개(용량 15톤 상당), 분뇨저장탱크(용량 15,000리터) 등을 설치, 운영하여 악취방지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공무원의 진술서 위반확인서

1. 수사보고(고발공무원과의 통화내용 및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알림 공문, 이행계획서 접수내역)

1. 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시고서 수리 반려 알림 공문, 용인시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문 현장확인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악취방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위 법의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하므로, 신고서 접수 후 반려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2. 판 단

가. 판단의 쟁점은 이 사건 신고의 성격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자기완결적 신고)인지 아니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행정요건적 신고)인지라 할 것이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별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고, 양자를 구별하는 기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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