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496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애완용 강아지를 기르고 있는 사람이다.
주거지 내에서 강아지를 기르고 있는 사람에게는 주거지에 낯선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 강아지가 달려들어 사람을 물 수 있으므로 강아지가 사람을 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0. 19:05 경 서울 노원구 C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음식 배달 온 피해자 D(34 세) 가 거실에 음식을 내려놓는 순간 피고인 소유의 강아지가 달려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1회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 측 전 완 부위의 개에 의한 교합 상’ 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