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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02 2020고정162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애완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으로, 주거지 내에서 강아지를 기르고 있는 사람에게는 주거지에 낯선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 강아지가 달려들어 사람을 물수 있으므로 강아지가 사람을 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3. 14:00경 김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음식 배달 온 피해자 D(52세)이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에 위 애완견이 짖음에도 위 애완견을 안거나 격리하지 않고 그대로 문을 연 과실로 피고인 소유의 위 애완견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물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상세불명의 손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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