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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25 2016고정1241
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08. 22. 07:30 경, 부산 해운대구 C 4 층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수컷 강아지가 자신의 집에서 기르고 있는 암컷 강아지를 찾아 왔다가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강아지의 목덜미를 잡아 옥상에서 집어 던져 죽게 하여 시가 5만원 상당의 재물의 효용을 해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행위로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제 4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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