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20 2015고정168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6. 08: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벽산블루밍 5단지 아파트에서 피고인 소유의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게 되었는바, 강아지는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달려들어 물거나 놀라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강아지에 목줄을 매어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목줄 없이 강아지가 움직이도록 한 과실로 위 강아지가 때마침 위 아파트를 산책하던 피해자 D(여, 41세)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놀란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다가 땅바닥에 넘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