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04:2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쌍용동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단속 적발 통보,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장차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본건 차량을 매각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