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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8 2016가단50054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고양시 덕양구 F 철도용지 1,61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3. 11. 13. 원고들의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인 G 명의로 1960. 4. 6.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G는 1967. 3. 4.경 사망하였으며, 2008. 8. 20. 이 사건 토지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망 G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 명의로 1967. 3.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1961. 6. 30.경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H-I 사이 26.5km 구간에 J 철도를 개통하여 그 무렵부터 계속 이 사건 토지를 철도용지로 점유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5지분에 관하여 1981. 6. 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이행한다’는 내용의 2015. 9. 3.자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함)이 2015. 9. 24. 확정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5. 11. 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피고가 원고들에게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에 따라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후발적 이행불능으로 인한 이 사건 토지 가액인 397,670,000원 중 원고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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