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2. 9. 25.부터 2014. 3. 17.까지 피고 D의 계좌로 별지 1 기재와 같이 합계 49,392,813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12. 11. 19.부터 2014. 3. 17.까지 피고 B의 계좌로 별지 2 기재와 같이 합계 178,910,0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3) 원고는 2013. 8. 6.부터 2014. 2. 28.까지 피고 C의 계좌로 별지 3 기재와 같이 합계 101,400,0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4) 원고는 피고 D의 요청으로 위 각 돈을 피고들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 D은 원고에게 위 각 금원의 합계 329,702,813원(= 피고 D 차용금 49,392,813원 피고 B 차용금 178,910,000원 피고 C 차용금 101,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178,910,000원, 피고 C은 101,400,000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각 피고 D과 연대하여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각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피고들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각 송금한 금액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