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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2.22 2015가단1530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 B은 2006. 11. 21.경 안양시 만안구 D 연립주택 제에이동 제1층 제106호(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함)를 매수한 후 피고 B의 아버지 E에게 명의신탁하여 2015. 11. 22.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7. 4. 2. 부부인 피고들(피고 B은 원고의 남동생)에게 피고들 자녀의 유학비용으로 7,000만 원을 피고 C 계좌로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2009. 10.경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연립주택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 임차하고, 2009. 10. 19.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그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원고가 2012. 10.경 피고들에게 7,0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 B은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연립주택을 처분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2012. 11. 26.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12. 10.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4. 4. 21. F에게 이 사건 연립주택을 1억5,448만 원에 매도하고

5.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 B에게 그 계좌로 2014. 6. 10.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 연립주택은 2014. 6. 23. 멸실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7. 4. 2. 7,000만 원, 2009. 10. 19. 1,000만 원, 2014. 6. 10. 3,000만 원, 합계 1억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1,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2007. 4. 2. 7,000만 원 대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2007. 4. 2.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그러나 피고 B이 그 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연립주택을 처분하도록 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연립주택을 자신의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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