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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2 2018나31693
대여금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태국에서 알게 된 E이 ‘부모님(모 피고 B, 부 C)의 사업자금(자재대금 등)이 모자라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자 월 2%의 이율로, ① 2013. 5. 15.경 500만 원을 피고 B에게, ② 2013. 8. 14. 원고의 친구 G 명의로 300만 원을 피고 B에게, ③ 2013. 8. 26. 원고의 친구 G 명의로 200만 원을 E에게, ④ 2013. 9. 2. 600만 원을 피고 B에게, ⑤ 2013. 9. 26. 300만 원 및 2014. 9. 16. 150만 원을 각 원고의 모 H 명의로 E에게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E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2015. 4. 24. 3,000만 원을 월 2%의 이율로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자신이 가입한 계(계주 I, 30개월짜리 순번계)에 가입하여 2013. 1.경부터 2015. 6.경까지 30개월 동안 매달 68만 원을 불입하면 순번과 무관하게 2015. 6.경 2,62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3. 1.경부터 2015. 6. 26.까지 매달 28일경 E의 계좌로 68만 원씩을 송금하였고, 2015. 7. 20. E과 사이에 원고가 당일 38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기로 하되, 당초 원고가 지급받기로 하였던 위 계금 2,620만 원과 위 추가대여금을 합한 3,000만 원을 원고의 대여금 원금(월 2%의 이율, 변제기 2016년 1월경)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5. 9. 15. 피고 B와 E이 친척의 경조사비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하자 500만 원을 월 2%의 이율로 E의 계좌로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마. 피고 B와 E은 ‘피고 B와 E이 공모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위 다항 기재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952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위 나항의 3,000만 원, 위 다항의 추가대여금 380만 원, 위 라항의 500만 원 합계 3,88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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