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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5가단1851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5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2016. 12.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2. 9. 17.부터 2015. 9. 10.까지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17,143,800원을 송금하고, 수협은행 계좌에서 18,440,000원을 송금하여, 피고에게 합계 35,583,8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금으로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6,460,000원을 지급하고, 수협은행 계좌로 6,435,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12,895,0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신한은행 계좌 대여분 잔액 10,683,800원(= 17,143,800원 - 6,460,000원), 수협은행 계좌 대여분 잔액 12,005,000원(= 18,440,000원 - 6,435,000원), 합계 22,688,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피고 또는 피고 동생 C의 계좌로 송금 받은 합계 14,117,100원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초과하는 금액(피고는 준비서면에서 14,798,000원이라고 표시한 바 있으나, 송금과 입금내역을 혼동하여 계산한 부분도 있고, 첨부 거래내역에 추가로 표시한 금원도 있으므로, 이를 전체적으로 변제 주장으로서 판단한다)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차용금 채무는 모두 변제로 소멸하였다.

2. 인정사실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2, 4, 갑 6,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과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금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되며, 자세한 금액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가.

원고의 대여금 (1) 신한은행 계좌 (2012. 9. 17. ~ 2013. 4. 10.) ① 피고와 피고 동생 C에게 송금한 금원 5,992,100원 ② D에게 피고 대신 변제한 원단대금 2,300,900원 ③ E에게 피고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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