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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3가단43960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6,463,521원 및 그중 78,468,495원에 대하여 2011. 12. 27.부터 2015. 1. 30.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과 혼인한 부부이다.

피고 B은 D의 동생으로, 피고들은 부부이다.

나. 피고들은 1996년 12월경 브라질로 이민을 갔다가 2007년경 귀국하였다.

다. 피고 B은 대구지방법원 2009개회12759호로, 피고 C는 대구지방법원 2009개회4971호로 각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고,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마쳤는데, 피고들 모두 회생절차에서 원고를 채권자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을제1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진술,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3. 12. 11. 피고들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자신의 E아파트를 담보로 MS상호저축은행(당시 상호 조일상호저축은행)에서 이율 연 8%로 대출을 받았다.

원고는 그 다음날 위 대출금 5,4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피고 C에게 건네주어 피고들에게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04. 4. 13. 대구축산업협동조합에서 1억 1,000만 이율 연 6.8%로 대출받았다. 원고는 같은 날 MS상호저축은행에 81,196,876원을 변제하고, 잔액 중 2,700만 원을 피고들이 지정하는 F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들에게 대여하였다. 다) 이와 같이 원고는 두 차례 대출을 받아 피고들에게 합계 8,1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대여하였다.

피고들은 위 각 대출금의 이자를 부담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대구축산업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받을 때 소요된 비용 782,200원도 부담하기로 하였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브라질에서 추가로 식당을 개업하면서 원고로부터 투자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 C는,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금원을 투자한 것으로,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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