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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3 2016가단5313840
임치금 반환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처남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딸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2004. 1. 16. 2,000,000원, 2004. 2. 10. 800,000원, 2004. 2. 19. 1,980,000원, 2004. 11. 12. 1,200,000원, 2004. 12. 10. 1,200,000원 합계 7,180,000원을, 피고 C에게 2004. 4. 21. 500,000원, 2004. 5. 10. 1,060,000원, 2004. 5. 17. 400,000원, 2004. 6. 10. 1,130,000원, 2004. 7. 13. 1,500,000원, 2004. 9. 13. 1,100,000원, 2004. 10. 12. 200,000원, 2005. 7. 12. 900,000원, 2005. 8. 10. 700,000원, 2005. 9. 13. 350,000원, 2005. 10. 12. 700,000원, 2005. 11. 10. 800,000원, 2005. 12. 12. 500,000원, 2006. 2. 15. 1,000,000원, 2006. 4. 10. 1,000,000원, 2006. 5. 10. 1,000,000원, 2006. 7. 14. 800,000원, 2006. 8. 21. 1,000,000원 합계 14,64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B에게 송금한 합계 7,180,000원, 피고 C에게 송금한 합계 14,640,000원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맡겨 둔 돈이거나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므로 위 각 금액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들 원고가 피고들에게 송금한 금액을 초과하여 모두 반환하였다.

3. 판단

가. 피고 B에게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원고의 아들 D에게 2007. 8. 23. 4,200,000원, 2008. 8. 18. 3,200,000원 합계 7,4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자신 명의로 은행거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자신의 급여를 원고의 누나 E, E의 남편인 피고 B, E의 딸인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여 보관하도록 하였다가 필요한 경우 원고의 자녀들 계좌로 송금 받아 사용하는 등 하였는데, 피고 B가 D에게 위 돈을 지급할 당시 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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