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7.17 2014고단2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1. 26. 16:40경 경기 평택시 도일동 도일중고자동차매매상사 앞길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재활복지대 방면에서 도일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행 방향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차로에 후방에서 진행해 오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핀 후 충돌을 피하여 안전하게 차로 변경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아반테 승용차의 조수석 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의 승용차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우측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전봇대를 조수석 쪽 전면부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대퇴부 간부경부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D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31세)으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강내출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렌탈 소유의 위 E 아반테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317,16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한국전력 평택지사 소유의 전봇대를 교체 수리비 6,131,2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26. 16:00경 경기 평택시 비전동 평택교회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도일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