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10. 22:30경 평택시 도일동 소재 농협물류센타 앞 노상을 도일동 방향에서 송탄IC방향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서 진행해야 함에도 막연히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피의차량의 진행방향 맞은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48세, 남) 운전의 D 화물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경추부 타박상 등으로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에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5,749,48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힌 후 현장에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