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84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4. 11:35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여울 교차로에서 대모산역 방면에서 대치역 방면으로 속도 미상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대치 우성아파트 방면에서 대모산역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이륜 차량을 위 택시의 조수석 쪽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대퇴부 간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동영상자료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약 1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힘, 미합의 - 위와 같은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