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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52753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28,068,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2.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교통사고의 발생 (1) 피고 A은 2011. 11. 26. 16:4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D 봉고 프런티어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재활복지대 방면에서 도일사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갑자기 변경하였는데, 마침 1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소외 E 운전의 F 아반테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조수석 쪽 펜더 부분을 피고차량의 운전석 쪽 앞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2) 위 충격으로 원고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소외 G은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강내출혈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주식회사 덕형관리공사는 피고차량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케이티렌탈과 원고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손해배상금의 지급 등 (1) 피고차량은 무보험차량이었다.

(2) 이에 원고는 원고차량에 대한 무보험차상해 보험자로서 소외 G의 치료비 명목으로 2014. 1. 9.부터 같은 해

4. 11.까지 합계 31,187,410원을 지급하였다.

(3) 한편, 피고 A은 위 사고와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고단2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4. 7. 17.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0.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들의 책임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피고차량의 운전자로서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피고 주식회사 덕형관리공사는 피고차량의 운행자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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