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27 2019고단17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4. 27. 17:00경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아파트에서 D동과 E동 사이 통로를 정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지상 통로로 평소 차량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아파트 단지 내 통로를 진행하다가 때마침 보행하던 피해자 F(여, 6세)의 몸통을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은 다음 조수석 쪽 앞바퀴로 1차 역과하고, 그대로 계속 진행하여 조수석 쪽 뒷바퀴로 2차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20경 평택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구급활동일지,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사망진단서

1. 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원래 차량의 출입이 금지된 아파트 단지 내 보행통로에 작업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차량 통행을 허락받아 들어왔음에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운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놀이터 바로 옆이고 주말 낮 시간대일 뿐만 아니라, 원래 차량이 지나다닐 수 없는 곳이기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