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가단114123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피고
1. B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규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미란
변론종결
2020. 7. 9.
판결선고
2020. 8. 13.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9,147,963원 및 그 중 19,942,640원에 대하여는 2019.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8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226,789원에 대하여는 2019.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6,382,830원에 대하여는 2019.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8. 5. 2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0,222,22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 C은 원고에게 30,222,22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D 주식회사는 2015. 7. 7. 피고 B에게 계약만료일을 2020. 7. 7.로,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을 각 연 34.894%로 각 정하여 20,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그 후 피고 B은 위 대출금의 이자 납입을 연체하였다. 원고는 2018. 10, 26. D 주식회사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고, 2018. 12. 19. D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피고 B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위 대출금의 잔존 원리금은 2019. 3. 4.을 기준으로 34,652,816원{= 잔존 원금 19,942,640원 + 2018. 10. 11.까지 잔존 연체이자 11,926,793원 + 2018. 10, 12.부터 2019. 3. 4.까지 연체이자 2,745,383원(= 19,942,640원 × 144일/365일 × 34.894%, 원 미만 버림)}이다.
나. 주식회사 E은 피고 B에게 2011. 12. 23. 대출기간을 60개월로, 대출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각 31.90%로 각 정하여 15,000,000원을 대출하고, 2015. 11. 19. 대출기간을 48개월로, 대출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각 32.90%로 각 정하여 7,000,000원을 대출하였다. 그 후 피고 B은 위 각 대출금의 이자 납입을 연체하였다. 원고는 2017. 10, 30. 주식회사 E으로부터 위 각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고, 주식회사 E은 2017. 11. 16. 피고 B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위 2011. 12. 23.자 대출금의 잔존 원리금은 2019. 3. 4.을 기준으로 2,259,999원{= 잔존 원금 1,226,789원 + 2017. 9. 30.까지 잔존 연체이자 271,137원 + 2017. 10. 1.부터 2019. 3. 4.까지 연체이자 557,533원(= 1,226,789원 × 520일/365일 × 31.90%, 원 미만 버림)}이고, 위 2015. 11. 19.자 대출금의 잔존 원리금은 2019. 3. 4.을 기준으로 12,235,148원{= 잔존 원금 6,382,830원 + 2017. 9. 30.까지 잔존 연체이자 2,689,407원 + 2017. 10. 1.부터 2019. 3. 4.까지 잔존 연체이자 2,991,711원(= 6,382,830원 x 520일/365일 x 32.90%, 원 미만 버림)}이다.
다. 피고 B의 아버지인 F은 2017. 12. 11.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G(상속지분 3/9)과 자녀인 H 및 피고들(각 상속지분 2/9)이 있다.
라.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은 2018. 5. 29.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C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마. 피고 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앞서 본 각 대출금채권을 비롯한 다수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 및 강원도 고성군 I건물 J호 중 1/150 지분(2019. 5. 3. 기준 기래가액 500,000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24. 채무자 G,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K, 채권최고액 34,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진 이후인 2019. 5. 28.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은 30,000,000원이다.
사. 이 사건 부동산은 2019. 4. 29. 매매대금 166,000,000원에 매도되었다.
아. 한편, 주식회사 L는 피고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18118호로 사해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0. 6. 12.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9,886,38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C에 대하여 주식회사 L에 19,886,388원 및 그 중 9,961,745원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20. 6.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자. 피고 C은 2020. 6. 18. 피고 B의 채권자들인 원고, 주식회사 L 및 M 주식회사 중 누구에게 얼마의 가액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법원 2020년 금 제2705호로 27,715,555원을 공탁금액으로 하고, 원고, 주식회사 L 및 M 주식회사를 피공탁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하였다.
[인증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 및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등기운영과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N원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양수금 청구)
제1항 기재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 49,147,963원(= 34,652,816원 + 2,259,999원 + 12,235,148원) 및 그 중 19,942,640원에 대하여는 2019.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89%(연 34.894%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1,226,789원에 대하여는 2019.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1.9%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6,382,830원에 대하여는 2019.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2.9%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각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각 대출금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위 각 대출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제1항 기재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의 상속지분인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은 이로써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망인이 O에게 명의신탁을 한 대구 동구 P 토지를 피고 B에게 증여하였는바,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 또한, 피고 C을 포함한 망인의 다른 상속인들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피고 B에게 금전을 빌려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C은 망인이 사망 전 치매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의료비로 5,000,000원 이상, 간병비로 3,000,000원 이상을 각 지출하였고, 망인의 수발을 거의 전적으로 담당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가 아니고,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 C을 포함한 망인의 다른 상속인들이 피고 B에게 빌려준 돈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한 이 사건 상속재 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의 특별수익 및 피고 C의 기여분 등으로 인해 피고 B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 할협의 이후에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이 2019. 4. 29. 매매대금 166,000,000원에 매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의 시가도 같은 액수인 것으로 추단된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당시 피담보채무액이 30,000,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 종결 당시의 가액인 166,000,000원에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당시 피담보채무액 3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 중 피고 B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30,222,222원{= (166,000,000원 - 30,000,000원) X 2/9, 원 미만 버림}이 공동담보가액이 된다. 한편, 이 사건 변론 종결일(2020. 7. 9.) 기준 피보전채권액은 61,885,080원{= 49,147,963원 + 9,378,985원(19,942,640원에 대하여 2019. 3. 5.부터 2020. 7. 9.까지 연 34.8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 527,513원(1,226,789원에 대하여 2019. 3. 5.부터 2020. 7. 9.까지 연 3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 2,830,619원 (6,382,830원에 대하여 2019. 3. 5.부터 2020. 7. 9.까지 연 3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의 상속지분인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2018. 5. 29.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위 공동담보가액 30,222,222원과 위 피보전채권액 61,885,080원 중 더 적은 금액인 30,222,222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 C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30,222,22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