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8 2020가단10050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232,998원 및 그중 47,010,519원에 대하여 2019.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청구 기각 : ㈜D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2016. 7. 28.자 여신거래약정서(갑 제1호증)에 ‘대출금 5,000만 원, 대출금리 25.8%, 연체금리 최고 27.9% 이내, 대출기간 60개월’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대출금 채무의 연체이율 내지 지연손해금이 27.9%로 특정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대출금 채무의 연체이율 내지 지연손해금은 위 대출금의 약정 대출금리 25.8%로 봄이 타당하다.

① 잔존 원금 : 47,010,519원 ② 양도 전인 2017. 7. 21. 기준 미상환이자 : 3,968,171원 ③ 2017. 7. 22. ~ 2019. 8. 20. 연체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 25,254,308원 = 47,010,519원 × 760일/365일 × 25.8% (원미만 버림) 나아가 위 대출금 채무의 잔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2019. 8. 20. 기준으로 위 대출금 채무의 잔존 원리금 합계는 76,232,998원(= 아래 산출내역 ① ② ③)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76,232,998원 및 그 중 원금 47,010,519원에 대하여 2019.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대출금리 25.8%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원고의 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