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575,268원 및 그 중 81,461,329원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D은 2011. 5. 18.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대출금액 85,000,000원, 대출기간 48개월, 월 불입금 2,604,730원, 이자 연 20.4%, 연체이율 연 29%로 정하여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E은 같은 날 F과 위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보증최고액 110,500,000원, 보증기간 48개월로 하는 연대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 D은 위 대출약정에 기한 월 불입금 납입을 연체하였다.
F은 2015. 4. 29. 원고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에 기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5. 5. 11. 주채무자인 피고 D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 원리금은 2018. 10. 11.을 기준으로 200,575,268원{= 잔존 원금 81,461,329원 2015. 3. 31.까지 잔존 연체이자 35,621,657원 2015. 4. 1.부터 2018. 10. 11.까지의 연체이자 83,492,282원(= 81,461,329원 × 1,290일/365일 × 29%, 원 미만 버림)}이다.
[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제1호증의 1, 2(각 대출신청서, 위 각 문서들 중 피고 E의 이름 다음에 있는 각 인영이 피고 E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각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E은, 대출회사 직원이 200만 원을 대출해준다고 하여 그 직원에게 피고 E의 인감도장을 주어 그 직원이 어떤 서류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였고, 그 서류에 피고 E이 서명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 E이 위 각 문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E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