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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1 2013가단3724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59,556,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기초사실

갑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6.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억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7. 2.부터 2013. 7.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았는지 보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C의 증언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인 2013. 4. 중순경 공인중개사인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3억 2,000만 원으로 증액하면 피고와 재계약할 의사가 있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인상에 관하여 협상하여 줄 것을 부탁한 사실, C은 2013. 4. 26 및 201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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