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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가합50051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6.부터 2015. 4. 29.까지는 연 8%,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1) 피고 C은 수원시 장안구 E아파트 213동 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피고 C의 아들이다. 2) 피고 C은 2012. 5. 26.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1억 9,000만 원, 임대기간 2012. 6. 11.부터 2014. 6. 11.까지로 정하여 F에게 임대하였다.

3) 그런데 피고 B와 원고는 2013. 2. 21. 피고 C의 이름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인 원고,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 임대기간 2013. 2. 26.부터 2015. 2. 26.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4) 공인중개사인 피고 D은, 원고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조건을 모두 협의하였으니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중개사란에 서명날인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중개사란에 서명날인을 해 주었다.

5) 원고는 2013. 2. 21.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에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대출신청을 하였고, 신한은행은 2013. 2. 26. 10:04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하여 원고에게 1억 원을 대출하여 주기로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인 피고 C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계좌로 위 대출금 1억 원을 송금하였다. 6) 피고 B는 그 직후 피고 C에게 전화하여, 피고 C의 계좌에 입금된 1억 원은 종전 세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돈이니, 피고 B가 불러주는 계좌로 위 돈을 전부 송금해달라고 하면서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를 가르쳐주었고, 이에 피고 C은 같은 날 11:02경 원고 명의의 위 계좌로 바로 1억 원을 모두 송금하였다.

7 원고는 같은 날 11:31 위와 같이 피고 C으로부터 송금받은 1억 원 중 6,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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