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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29 2020고단4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06. 13:42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솔안공원입구 방면에서 상동중사거리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비보호좌회전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전방 좌측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1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대퇴 내측측부인대 견열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사고발생장소 및 경위 등,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의 과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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