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23 2020고단8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 12:04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 앞 도로를 송정삼거리 쪽에서 송정해수욕장 방향으로 진행하다

송정주민센터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있으며, 좌측에는 보행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E(여, 71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5. 15. 06:35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사진 및 영상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된 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arrow